예금보호금융상품 안내[2020년3분기]
일반관리자 2020-06-30 00:00 471
당사에서는 예금보호대상 고객님들의 예수금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에 한하여
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보호상품명: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
- 상품특징: 예탁금 중에서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,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
- 기준일: 2020년7월1일 이후부터
[SRA]+보호상품등록부_2020년3분기.pdf [8.09KB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