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금보호금융상품 안내[2021년2분기]
일반관리자 2021-03-31 00:00 496
당사에서는 예금보호대상 고객님들의 예수금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에 한하여
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보호상품명: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
- 상품특징: 예탁금 중에서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,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
- 기준일: 2021년4월1일 이후부터
이전글 | 예금보호금융상품 안내[2021년1분기] |
---|---|
다음글 | [개정] 수익증권저축약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