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금보호금융상품 안내[2021년4분기]

일반관리자 2021-09-30 00:00 조회수 아이콘 467

당사에서는 예금보호대상 고객님들의 예수금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에 한하여

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- 보호상품명: 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

- 상품특징: 예탁금 중에서 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, 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

- 기준일: 2021년10월1일 이후부터